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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약 정리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용을 장려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
- 기업
-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.
- 일부 산업 분야(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 등) 및 청년창업기업은 1인 이상이어도 가능.
- 청년
- 만 15~34세,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의 취업애로청년.
- 단, 고졸 이하 학력자,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은 실업 기간 제한 없음.
지원 내용
- 1년차: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(12개월간).
- 2년차: 2년 근속 시 480만 원 추가 지급.
- 최대 지원금: 2년간 총 1,200만 원.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고용24에서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신청.
- 승인 후 채용: 승인 이후 청년 채용이 원칙. 단, 이미 채용된 경우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.
유의 사항
- 지원 한도: 기업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(비수도권은 100%, 최대 30명까지).
- 중복 지원 제한: 타 부처·지자체 인건비 지원과 중복 불가.
문의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1350
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,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. 관심 있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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